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 10.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3. 5. 22:00 경 구미시 형 곡로 39길 6-13에 있는 에이치 드림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사서로 199에 있는 상모 사곡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회의 음주 운전 전과와 주 취 정도를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스스로 교통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작량 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