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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5 2018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1.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상사 동로 27길 17에 있는 선산 곱창 식당 앞 도로부터 구미시 상사서로 199에 있는 상모 사곡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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