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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6 2018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9.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7.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5.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8. 23:40 경 구미시 사곡동 진 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 정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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