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5 2018고정16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부산 일원에서 B 운영의 ‘C ’에 소속되어 유흥 주점 여종업원 등 손님들이 C로 전화를 하면 소지하고 있는 무전기 또는 카카오톡으로 호출을 받고 번호 불상 렌트카와 피고인 소유 D K7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 주고 거리에 따라 5,000원 내지 50만 원의 요금을 받아,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임차한 자동차 유상 운송의 점 :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의 점 :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