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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2노26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0고단4740호, I에 대한 배임의 점) I의 동의를 받아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의료법인 J에 양도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2010고단3612호(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C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을 양도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C이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2011고단6028호(D에 대한 배임의 점) 피고인이 D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개인이 금원을 차용하고 L병원의 비품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의료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비품들을 의료법인 명의로 이전한 시점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11. 12.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의료기계를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에 관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L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AX을 인수하여 2010. 1. 14. 의료법인 J(이하 ‘J’이라 한다

으로 법인명을 바꾸고 2010. 1. 31. 위 양도담보된 기계들을 J 소유로 등록한 사실, ③ I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0. 2.경 양도담보된 의료기계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유체동산압류의 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위 의료기계들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J의 소유라는 이유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아 비로소 위 의료기계들이 J으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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