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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39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은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이고, 그 시세는 R, S의 각 감정서에 의하면 약 70억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개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회사 명의로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매매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공시지가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에도 굳이 개발이익까지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129억 8,400만 원으로 높게 책정한 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범의도 인정되어 배임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회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 등 객관적인 가격평가절차의 경유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법률이나 회사의 규정,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할 자료나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적정 시세에 관한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곧바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매가격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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