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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17 2010고단3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D에 대한 배임의...

이유

범죄사실

【2010고단4740】 피고인은 2009. 11. 12.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병원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물건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담보가치가 유지되도록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 17.경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의료법인 J에 설비를 구비하고 영업을 재개하여 밀린 의료보험료 등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2010. 1. 31.경 제천시 K에 있는 의료법인 J에 위 물건들을 무상으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담보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0고단4940】 피고인은 제천시 K에 있는 의료법인 J L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7.경까지 근무하고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M에 대한 임금 3,52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5,904,0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3029】 피고인은 대구 동구 N에 있는 O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2.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P의 2011. 1. 임금 1,354,8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P 등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1,815,6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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