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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노4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C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AC은 피고인과 도급관계에 있었을 뿐 피고인과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AC이 피고인과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W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이 없고 피해자 K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액이 4,879,840원임에도 원심은 미지급 임금액을 피해자 W에 대하여 576만 원, 피해자 K에 대하여 1,074만 9,000원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최초 고용시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더하여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고 퇴사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설령 위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기지급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위 퇴직금 지급 채무와 상계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배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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