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1.12 2014노61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노역장 유치 포함)을 종료한 후 열흘 정도 지난 시점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1쪽 제5행의 ‘2014. 5. 25.’을 ‘2014. 3. 6.’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