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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9 2014노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은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편취금액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였고,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2000년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세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전세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준사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6행의 ‘월 2%’를 ‘연 2%’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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