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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1 2013노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 B의 아버지가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제1쪽 주문 제2, 3행의 ‘피고인을’을 ‘피고인들을’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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