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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0 2014노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제1쪽 범죄사실란 제1행의 ‘2009. 3. 20.’을 ‘2009. 5. 29.’로, 제2쪽 법령의 적용란 제3행의 ‘제152조 제1항’을 ‘제152조 제1호’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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