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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0 2014노7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1쪽 제2행의 ‘2014. 7. 30.’을 ‘2014. 7. 31.’로, 제4쪽 아래에서 제4행의 ‘2014. 3. 31.’을 ‘2013. 3. 31.’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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