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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42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7. 20:25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점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3세)를 뒤에서 안으려고 하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엎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 맞은편에서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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