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2. 3.경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이후 방문취업(H-2) 및 단기방문(C-3) 등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2014. 8. 26.경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0. 2.경 거주(F-2) 체류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한 심사를 하던 중 아래 다.
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 11. 4.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4. 12. 4.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을 명(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14. 11. 6. 이 사건 출국명령처분을 이유로 하여 체류 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체류 자격 변경 불허결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7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범죄행위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딱한 처지에 있던 고향 사람을 돕다가 일어난 일에 불과하고, 벌금 500만 원 및 추징금 1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는 조선족 동포로 어머니 및 영주 자격을 소지한 배우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