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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6구단475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10. 5. 방문동거(F-1-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1. 1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6. 3. 24.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F-2-1)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9. B과 재판상 화해를 통하여 이혼한 후 2008. 8. 27. 피고에게 간이귀화를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1. 2. 16. 전혼의 진정성 미비 등의 사유로 불허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1. 4. 피고에게 다시 간이귀화를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2. 11. 14. 귀화필기시험 2회 불합격 등의 사유로 불허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 28. 및 2013. 8. 28. 피고에게 자신이 외국국적 동포라며 2회에 걸쳐 영주 체류자격(F-5-7) 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신청은 2013. 5. 7. 및 2014. 2. 24. 전혼의 진정성 미비를 원인으로 모두 불허되었다.

마.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자신이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한다며 다시 영주 체류자격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품행미단정 등 기타의 사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고 2016. 3. 3.까지 출국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의 형제자매와 자녀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

또한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B과 혼인까지 하였다가 B의 폭언과 폭행 등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것일 뿐 혼인의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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