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5.12.15.원고에게한국적회복불허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4. 8. 14.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만 65세가 된 직후인 2015. 4. 14.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범죄경력, 품행미단정, 기타’의 불허 사유로 국적회복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전과관계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당시 전과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를, 제2호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제3호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를, 제4호에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