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원심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및 추징, 제2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제2원심판결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제1원심판결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제2원심판결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위 각 죄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제2원심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제1원심판결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한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