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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원심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및 추징, 제2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제2원심판결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제2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누락하였으므로,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제1원심판결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제2원심판결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위 각 죄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제2원심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제1원심판결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한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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