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판결은 위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 추징, 가납명령 등을 선고하면서, 위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제1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제2원심판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인감 사용에 관하여 포괄위임을 받았거나 이행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추정되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각 업무상배임 부분 확정된 분양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할인분양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분양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할인분양에 이른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2원심판결)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의 징역 4년 및 추징, 제2원심판결의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제1, 2원심판결 각 범죄사실의 당심 병합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각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