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형이 확정되어 2018. 8.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 및 보호관찰대상자이다.
1. 피부착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 23:3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양주와 맥주 등 약 3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에 대신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장치인 휴대용 수신기를 위 술집 업주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17. 23:26경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음주를 자제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지도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8. 11. 18. 00:2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에서 위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여 2018. 11. 23.경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5. 22:06경 여수시 F시장 인근에서 선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위 순천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