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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41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과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않을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의 준수사항 부과결정을 고지받고, 2013. 12. 31.부터 2016. 12. 30.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외출금지 및 과도한 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4. 9. 11. 00:12 외출금지 위반으로 대전관제센타로부터 경보가 발생하여, 울산보호관찰소 C팀 보호주사보 D이 00:14경부터 피고인의 휴대용 추적 장치 및 휴대전화로 10회에 걸쳐 연락하였으나 수신을 거부하던 중, C팀 보호주사보 D, 기간제 근로자 E이 00:30경 최종 측위지인 울산 남구 F 부근에 도착하여 주위 노래방들을 수색하면서 재차 01:13경 피고인의 휴대용 추적 장치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즉시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귀가하지 않다가 01:56경에야 귀가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고,

나. 2014. 9. 14. 00:09 외출금지 위반으로 대전관제센터로 부터 경보가 발생하여, 울산보호관찰소 C팀 보호주사 G이 00:12경 피고인의 휴대용 추적 장치로 연락하여 현재 노래방 위치를 질문한 후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임을 고지하고 즉시 귀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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