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1 2014고단75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4. 3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5.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15.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3년간 23:00부터 06:3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28. 23:00부터 01:4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정선군 C, 2동 506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중앙위치추적센터로부터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 소속 보호주사 D, 보호주사보 E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왜 나를 귀찮게 하냐, 나를 차라리 감방에 보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생수병을 위 공무원들에게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 길이 20cm)를 들고 위 공무원들의 가슴과 배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가위를 위 공무원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