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으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2014. 4.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4. 4. 10. 00:00 이후 주거지 이외의 곳인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에 있는 한림대학교 부근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3:58경 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경고를 받은 후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4. 5. 26. 경기 시흥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고, 2014. 6. 12., 2014. 6. 23., 2015. 4. 6., 2015. 6. 6., 2015. 6. 29. 각 동일한 취지의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4. 6. 12. 00:00 이후 주거지 이외의 곳인 시흥시 D 부근에 머물며 귀가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1:39경 출동한 신속대응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4 내지 12항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