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각 8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7. 5. 3...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6. 21. 동업관계에 있는 위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B와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카센터(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양도대금청구권
나.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2. 주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6.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카센터에 관하여 카센터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및 카센터 내의 집기, 자재, 공구 등 일체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 E을 대리한 피고 C은 2013. 2. 26. 피고 B,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원고와 인천 옹진군 G건물 A-102호 및 B-1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각 2,000만 원 및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3) 피고 E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가사 피고 C의 행위가 임대차계약 및 이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E은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유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E이 피고 C에게 피고 B, D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의 매매대금 채무 인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거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