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4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파산자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4774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7. ‘피고는 원고에게 49,953,449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23. 소외 B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공동양수한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및 동우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3. 9. 30.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8. 26. 기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원리금은 413,227,353원이다. 라.

피고는 2009. 3. 20. 소외 C과 사이에 울산 남구 D아파트 110동 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7,000만 원에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8.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6,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소외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소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9. 3. 20. 피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울산 중구 F 전 1,299㎡ 등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돈 중 7,000만 원을 증여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C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