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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5.13 2014고단62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 D은 2013. 12. 초순 저녁경 공주시 E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불상의 피해자들이 잠금장치를 하여 둔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와 D은 망을 보고, C은 주변에 있는 돌로 잠금장치를 부수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나. C은 2013. 12. 중순 저녁경 피고인 A와 D에게 ‘비어 있는 집이 있는데 양주가 있으니 가서 양주와 함께 먹을 것도 가지고 오자.’라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과 C, D은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 D은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서 침입하여 거실 탁자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계 2개, 양주 1병, 그곳 주방에 보관된 만두, 밀가루, 식용유, 김치, 생멸치, 캔커피 음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 D은 2013. 12. 말 저녁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G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그곳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주 2병, 주방에 있는 커피포트기, 약탕기 1개, 주방 탁자에 있던 초콜릿, 녹차, 아몬드, 땅콩, 숟가락, 냄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3. 12. 말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거실 진열장에 보관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와인 1병,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얼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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