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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3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 A는 C와 합동하여 2014. 6. 15. 01:30경 포천시 D 소재 건물 입구 계단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세워둔 그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C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키박스를 뜯어 강제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은 다음, 피고인 C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A는 앞좌석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5. 01:30경 포천시 D 소재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269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4. 6. 16.경 포천시 죽엽산로 269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대박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를 왕복으로 운전하였다.

다. 2014. 6. 17.경 포천시 죽엽산로 269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대박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를 왕복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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