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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L,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굽은 길에서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한 점, 이 사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크게 다쳐 피해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 G, E, H, I의 경우 부모가 사망하고 남은 아이들도 중상을 입어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어머니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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