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 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전방 주시의무 해태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야간에 편도 3 차선 도로의 2, 3 차로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격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데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