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노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보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결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피해자 H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도로를 시속 약 98km 로 과속하다가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구 골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D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고, 피해자 E의 경우도 향후 상당한 장애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나 다름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이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탓에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못하여 아무런 금전적 피해 회복조차 이루어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회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