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공 교통수단인 버스 운전기사로 서 준법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려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 던 피해자를 지나치던 중 버스의 우측 측면 뒷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