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노54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