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9. 17:3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26 세) 이 운영하는 타 투( 문 신) 영업장에서, 그 곳에서 시술을 받은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약 90cm )를 위 B과 피해자 D(34 세 )에게 휘둘러 피해자들의 팔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2016. 12. 19. 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가정집에서, 전기 머신과 바늘, 잉크 등 문신 시술 기기를 구비 해 놓고, 자신이 고용한 무자격 문신 시술자인 D로 하여금 A 등 성명 불상의 손님 10 여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게 하여 약 2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유기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 금형 병과)
1. 자수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