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9. 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F에서 ‘G 한의원’ 을 운영해 온 한의사이고, 피고인 B는 2015. 9. 경부터 위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 반영구센터 원장’ 이라는 직함으로 일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 3. 31. 경 위 ‘G 한의원 ’에서 간호 조 무사로 고용한 H에게 카 복시 기기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H으로 하여금 성형 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I의 배, 허벅지, 팔뚝에 카 복시 기기에 연결된 일회용 바늘을 피하지 방층에 꽂고 기기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지방파괴 시술을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5. 9. 7.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H, 성명 불상의 간호 조 무사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 복시 시술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방 조 피고인은 2015. 9. 경 위 ‘G 한의원’ 을 개원하고, 위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B, 성명 불상의 간호 조 무사 등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 문신을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위 한의원에 문신 기계를 비치한 후 장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성명 불상의 간호 조 무사 등의 부정의료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2. 경 위 ‘G 한의원 ’에서 J으로부터 220,000원을 받고 안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6. 3. 19. 경까지 환자들에게 문신 기계를 이용하여 색소를 침투시켜 착색시켜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을 해 주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