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는 2015. 1. 경부터 인천 남구 D 건물 501호에서 문신 시술 바늘, 문신 도면, 문신 머신, 문신 색소 등을 구비하여 놓고, 피고인 B는 문신 시술 장소를 제공하고 손님을 소개하면서 수익금의 40%를 분배 받고, 피고인 A는 문신 시술을 하고 임대료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여 ‘E’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은 2016. 3. 경부터 E에서 문신 시술을 보조하며 문신 시술 교습을 받기로 하고 직접 시술한 경우에 수익금을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5. 1.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E에서, 피고인 B는 문신 시술 장소 제공과 손님 소개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손님의 몸에 문신 도면을 그리고 문신 시술 바늘, 문신 머신을 사용하여 문신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손님이 원하는 모양을 새겨 주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약 50만 원을 받고 월평균 7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여 월평균 약 25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C은 2016. 3.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피고인 A의 문신 시술을 보조하다가 2016. 3. 17. 22:00 경 그곳을 찾아온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왼쪽 팔에 잉어 문양을 새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 시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신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