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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5 2016고단2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F(여, 32세)과는 경기 광주시 G 소재 다세대 빌라에서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2. 23:20경 위 H빌라 앞 골목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골목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유모차,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성인용 자전거 1대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19:00경 위 H빌라 옥상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위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평소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비가 샌다는 이유로 옥상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옥상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밥상을 1층 아래로 떨어뜨려 1층 출입문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전거에 부딪쳐 이를 깨뜨려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16. 19:30경 위 H빌라 201호에서 제2항의 재물손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 후 돌아가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피고인 A은 “네가 신고를 해, 빨리 나와 씨팔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내가 내 보내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야이, 씨팔년아, 빨리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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