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7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16:30경 제주시 C에 있는 상호 D 노래연습장에 서 노래를 부르는 도중 술을 반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과 E의 동생 F이 제지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마이크 두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진술
1. 발생당시 현장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