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0]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4. 08: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옆 담을 넘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현관문 안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블랙캣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6.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대문 옆 담을 넘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방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밥솥, 컴퓨터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6. 1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시장 1층 16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짐을 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열쇠를 집어 던져 위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집기류를 집어던져 찬장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513]
1. 2015. 5.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4. 08: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주택 겸 피해자 운영의 ‘J’ 상점 건물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훔치던 중 피해자가 뒷마당 및 후문에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를 발견한 후 CCTV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곳 마당 연장함에 놓여있던 니퍼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 2대의 전원 연결선을 절단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6. 18.자 범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