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6. 03:50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 오 캐슬 A 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상가 입구 방면에서 위 상가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55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