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 (Cocaine) 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6. 2. 1. 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2. 1.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나이트클럽인 ‘E’( 태국 방 콕 F에 있는 G 호텔 지하) 또는 ‘H’( 태국 방 콕 I 빌딩 1 층 )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입에 넣은 후에 양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2.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J, 10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거실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K가 L로부터 사다 놓은 대마 1회 흡연분을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6. 2.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나서 2~3 일 후에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K가 L로부터 사다 놓은 코카인 1회 투약분을 A4 용지 위에 올려 놓고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코카인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