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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스트 바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일명 ‘ 엑스터시’) 매 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5. 5.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 콕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공연장 내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에게 1,000바트( 약 33,000원) 을 주고 엑스터시 1 정을 매수한 후, 물과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8. 5. 6.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이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에 담아 피고인의 코 속에 불어 넣어 주자,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이 온스 캔 검사 결과),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코카인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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