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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5. 태국 방 콕에서 개최된 C 행사장에서 엑스터시 1 정을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23:5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D 클럽에서 엑스터시 1/2 정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7. 02:5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E‘ 클럽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7. 06:3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F‘ 콘도에서 엑스터시 1/2 정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25 면)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외국에 나가 우발적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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