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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741』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모바일 게임인 ‘ 뮤 오리진’ 의 ‘ 다이아( 게임 내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 캐쉬) ’를 충전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타인의 휴대폰에 위 게임을 설치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로 다이아를 충전해 주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5. 00:55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두고 간 휴대폰에 ‘ 뮤 오리진’ 게임을 설치 ㆍ 실행시킨 후, 불상자의 계정으로 로그 인한 후 ‘ 다이아’ 5,000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10,000원을 결제하고,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0:5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 19:17 경 대구 북구 국 우동에 있는 학 남 교회에서, 아프리카 TV를 시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린 후 피해자 몰래 ‘ 티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다음 ‘ 티 스토어 모바일 상품권’ 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0,000원을 결제하고, 이와 같이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은 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연락한 불상자에게 상품권의 ‘ 핀번호 ’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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