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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8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821 피고 인은 2017. 5. 18. 18:20 경 서울 강북구 C에 위치한 D 역 개찰구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D 역 1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고단 4290 피고 인은 2017. 9. 9. 19:0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여성 의류 매장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주 오던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4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H에 대한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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