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4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03:3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서 문을 열고 “인공지능과 싸운다.”는 등으로 말하며 종이를 태우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야, 씨발 새끼야, 처벌하라고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교도소 보내달란 말이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경사 D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 이상증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