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0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18: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길 건너편 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깨우자 "이 씹팔놈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25분간 행인 F이 보는 앞에서 공무수행 중인 출동경찰관 경사 D, 순경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