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1:25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고를 누가 했냐고 물으면서 시비를 걸어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야 이 새끼야, 씨발, 체포해라, 잡아넣어라, 수갑 채워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럼 내가 니 때리면 채울거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