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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5 2016고정1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경부터 피해자 C 운영의 ( 주 )D으로부터 ‘E’ 이라는 제품의 화장품을 공급 받아 피부 관리 샵 등에 납품하여 오던 중, 피해자와 다툼을 하여, 2014. 7.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화장품을 공급 받지 않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고양시 일산 서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창원 소재 피부 관리실로부터 위 화장품의 납품을 의뢰 받고, 피해자 C의 ( 주 )D 이 2012. 12. 27. H로 상표 등록한 상표인 ‘E’ 이라는 상표가 인쇄된 용기 100개에 피고인이 다른 화장품 제조업체를 통하여 제작한 화장품을 담아 1개 당 10,000원에 공급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표등록증

1. 고소인 및 피의자제품 사진 [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제 41조),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보는데( 제 66조), 이 사건 상표는 주식회사 D의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동일한 상표를 크림류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됨. 다만 피고 인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상표 이용에 관한 특약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죄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하고 위 상표가 주지 저명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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