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유리병 등을 주문 받아 납품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ㆍ 상호 ㆍ 상표 ㆍ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5. 1. 경부터 ‘F’ 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고, 2015. 4.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위 단일상품에 대하여 1,121,742,494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2015. 6. 경 유명 걸 그룹 ‘G’ 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광고하는 등 해당 화장품의 포장용기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거래자 또 소비자들에게 알려 져, ‘F’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 11:00 경 부천시 오정구 H 위 D 영업소 내에서 ‘I( 중국인, 이하 불상) ’으로부터 위 E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F 화장품 용기와 똑같은 용기로서 10mm 용기 20,000개, 30mm 용기 5,000개 생산해 줄 것을 의뢰 받아 위 용기를 미도 유리를 통하여 제조하고, 2015. 7. 24. 경 E 상호와 F 상표와 동일한 상호, 상표가 붙은 화장품 10mm 용기 20,000개와 30mm 용기 5,000개를 부천시 오정구 J 소재 K 업체에서 인쇄하도록 한 후 2015. 7. 27. 12:00 경 인천 중국 항동 소재 연안 부두 여객 터미널 주차장 내에서 I에게 E 화장품과 동일한 제품인 30mm 용기 5,000개를 전달하고, E 화장품과 동일한 20mm 용기 20,000개는 인천 서구 L에 있는 M 보관 창고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상호 및 F 상표와 동일한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