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 ㆍ 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중국 지역으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통관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7. 2. 경부터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여 2018. 3. 경 이전까지 원고로부터 15회 화장품의 운송을 의뢰 받아 중국으로 운송 ㆍ 통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3. 30. 중국 상해 시 소재 C 유한 회사( 이하 ‘ 이 사건 유한 회사’ 라 한다 )로 부터 가액 62,353,186원( 당시 미화 58,621 달러) 상당, 총 중량 900kg 상당의 원고 브랜드 D 화장품 7 종류( 카 멜 리 아 마스크, 마 유 워터 풀 크림, 마 유 프 레 시 토너, 마 유 프 레 시 로션, 화이트 밀 키 크림 팩, 블랙 마스크, 마 유 아이 크림,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화장품’ 이라 한다) 을 주문 받아, 2018. 5. 15.까지 이 사건 유한 회사가 지정하는 상해의 창고로 이 사건 화장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3. 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장품의 운송 및 통관 대행을 대금 5,000,000원에 맡기고( 이하 ‘ 이 사건 운송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화장품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8. 4. 5. 인천 세관에 이 사건 화장품의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 필 증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선적을 마쳤다.
라.
이 사건 화장품은 2018. 4. 14. 평택항을 출항하여 2018. 4. 18. 중국 천진을 거쳐 2018. 4. 20. 몽골의 세관에 도착되었으나 통관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이 사건 화장품은 천진으로 반송되어 2018. 6. 5. 천진 소재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2018. 8. 26. 홍 콩으로 다시 반송되었고, 2018. 11. 15. 홍 콩에서 출항하여 2018. 11. 19. 인천항에 도착되었다.
마.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유한 회사는 2018. 6. 8.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품이 2018. 6. 15.까지 상해의 창고에 입고 되지 아니하면 인수를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